'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서도 무기징역

박가영 2024.04.12 15:18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고인 연지호(왼쪽부터)·황대한·이경우/사진=뉴스1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이경우(37)와 황대한(3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밤중 귀가하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납치돼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는 등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큰 충격을 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이는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강도살인 혐의 중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됐다.

공범 연지호(31)는 감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연지호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이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나와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가 미수에 그친 이모(25)씨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38)씨는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다음 날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코인 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은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이경우와 범행을 제의하고 그 대가로 7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경우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대한은 이경우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납치하고 마취제를 주사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범행에 관여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결심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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