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軍상관 명예훼손, 공공 이익에 해당되면 처벌 못해"

박다영 2024.05.14 12:00
군에서 상관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심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 3월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기사 내용을 제보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업무상 획득한 공적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군 검찰은 A씨가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군형법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에 군사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군형법과 달리 형법은 명예훼손죄에 위법성 조각 사유(310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항소심은 형법 조항을 준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에는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이 혼재돼 있고 전체적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다"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A씨가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 형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문제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심사할 때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처음으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