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 벌금 500만원에…검찰, 불복 항소

양윤우 2024.05.14 12:00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해경)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씨는 유씨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박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기소했다. 이들 중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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