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측, 혐의 일부 인정…"깊이 반성"
박가영
2024.05.14 18:00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4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대표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황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황 대표 측은 "전반적 범죄사실을 인정하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작할 사정이 많고 민주노총 지부장 등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며 "(허 회장이) 깊이 관여한 건 아니지만 반성하는 점,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주장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재판인 만큼 피고인이 시간을 끌려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 절차는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송달 안 된 피고인이 있어 실질적인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송달 완료된 후인 오는 30일 공판준비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다.
사측에 친화적인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로부터 SPC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SPC 주요 관계자들이 각 지역 사업부장에게 '클린사업장'(민주노총 없는 사업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설정해 주고 탈퇴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탈퇴를 종용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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