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나는 이병철 양자" 허경영, 다음 대선 못 나온다
조준영
2024.06.09 10:29
2020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허 대표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23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 대표가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도 지난 4월 확정된 판결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 당시에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상실됐다가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출마해왔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선,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데 이어 2007년 대선에서 자신의 지능지수가 430이라거나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고 '허본좌'로 불리기 시작했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