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세한대 총장 무죄 확정

박다영 2024.06.11 12:00
대학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교수 임금은 일부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총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이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고, 교직원에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에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총 7번에 걸쳐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대학교비에서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수 등 교직원 6명에게 임금 총 78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학교법인이라 변호사비용 지급의무도 학교법인에 있다"며 "각 변호사비용은 결국 학교법인이 지출해야 할 성질의 돈이기 때문에 이 총장이 변호사비용을 지출해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당시 대학 내에서 연봉제 임금 지급에 대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등 상황을 고려하면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