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성과연봉제 거부하자 교수 재임용 거절…대법 "위법"

조준영 2024.07.15 09:20

교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성과연봉제에 동의하지 않은 대학 교수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한 학교 측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A교수는 1998년 B대학 교수로 임용돼 근무해 왔다. B대학은 호봉제를 유지하다 2014년 2월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해 같은달 3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했지만 기존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찬반투표에서 과반동의를 얻지 못해 호봉제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후 대학 이사회는 2018년 12월 A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개정된 성과연봉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A교수는 2019년 2월 대학 측에 기존 교직원들에게 적용되던 호봉제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학 측은 성과연봉제 적용에 동의해야만 재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같은해 8월 대학 측은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A교수에게 재임용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퇴직 처리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퇴직 처리 통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1,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대학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성과급 연봉제에 관한 내용을 정한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94조 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면 호봉이 높은 교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개정된 교직원 보수 규정을 모든 교원에게 적용하려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재임용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기존 교직원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대학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해 원고가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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