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압수수색 뜨자 창밖에 불법음란물 던지고 "내 것 아냐"…증거물 될까?

조준영 2024.08.28 09:09

피의자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발주머니에 담아 내다버린 불법촬영물을 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말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카드를 담아 주거지인 아파트 20층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경찰은 이 신발주머니를 수거해 소유자가 맞냐고 물었지만 A씨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집 안에 있던 다른 사람도 신발주머니만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SSD카드를 유류물(버려진 물건)로 보고 영장 없이 압수했다. 이후 A 씨가 버린 SSD카드와 영장을 받아 압수한 PC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혐의의 증거가 발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SSD카드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낮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SSD카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218조는 유류물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유류물을 압수할 때 사건과 유관한 것으로 압수 대상이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PC 파일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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