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재건축 왜 알려줘" 가게 양도 무산에 소송…권리금 회수 방해일까?
조준영
2024.09.02 08:00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려 가게 양도가 무산되더라도 재건축 계획과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황이라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점포 인수자를 만나 권리금 7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 인수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까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알렸고 A씨가 점포 인수자와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 A씨는 B씨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지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재건축에 따른 공사시기나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상가 건물 재건축은 임대인의 건축자금 조달방법과 건축계획 등에 크게 좌우되는데 B씨는 A씨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 기간이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일방적인 입장만 내세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일정에 부합하고 신규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B씨 소유의 건물은 1985년 사용승인을 받은 뒤 원심 변론종결을 기준으로 약 39년이 지났고 B씨는 재건축을 위해 건물 상당 부분을 공실로 유지하고 있었다. 또 임차인들과의 계약서 특약사항으로는 '재건축이 예정돼 있으므로 2025년 8월 31일 이후에는 더이상 임대차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대법원은 "계획·단계가 구체화하지 않았는데도 B씨가 신규 임차인에게 짧은 임대 가능 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했다거나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행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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