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전 마이크 사용"…검찰, 안귀령 불구속 기소
오석진
2024.09.04 11:30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조성봉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구 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3월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달 16일 당시 도봉을 후보였던 오기형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도봉갑과 을이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가능 기간은 13일로 22대 총선의 경우 지난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6월28일 안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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