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운반차 허가 없이 늘렸다가 벌금 맞은 재활용업자…법원 판단은

조준영 2024.09.16 09:00

폐기물 운반차량을 허가 없이 증차한 재활용업자가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차량을 임차했는지, 폐기물 운반을 위탁했는지에 따라 변경허가 의무가 있는지가 달라지는 만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관활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3대 증차한 혐의로 기소됐다.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운반차량을 증차하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활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운반차량을 임차해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B씨 차량을 임차했는지, B씨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했는지 등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실제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A씨는 수사과정에서 운반차량을 임차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업무위탁 여부와 임차 여부에 대한 주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실제 계약 내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운반차량 증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A씨가 임차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A씨가 B씨에게 폐기물 운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했다고 볼 경우 위탁자인 A씨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운반차량의 증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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