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프로그램 무단복제 혐의' 코오롱베니트 무죄 확정

박다영 2024.09.17 09:52
중소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베니트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책임자 이모씨, 용역업체 프로그래머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코오롱베니트 등은 용역업체와 용역 계약이 끝난 후 용역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코오롱베니트법인에 벌금 500만원,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용역업체가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으나 의미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당시 피고인들에게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그룹의 IT서비스 전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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