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가겠다" 이유 없이 군대 미루고 소송…법원·병무청 "가긴 어딜 가"
정진솔
2024.09.16 09:00
서울행정법원 청사
입영 거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병역 기피자에 대해 병무청이 해외 여행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 여행 허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93년생으로 2013년 6월20일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받은 뒤 2017년 11월13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A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2018년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4월 재병역 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았고 다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된다.
A씨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이던 지난해 10월 병무청에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자 병무청은 병역법 70조 2항 및 병역법 시행령 145조 4항을 근거로 거부했다.
A씨는 "병무청 처분으로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병무청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법 제70조 1·2항, 병역법 시행령 145조 1항은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병무청 처분으로 A씨의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런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면 병무청 처분이 헌법에 근거한 A씨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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