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소외되는 목소리 없도록…철저 심사할 것"

정진솔, 송정현 2024.10.11 12:1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11./사진=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63·사법연수원 15기)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변화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소외되는 목소리가 없도록 모든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종석 헌재 소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지난 1년간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헌법재판을 통한 헌법 원칙의 수호라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지난해 내린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결정 △민법 중 유류분조항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언급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미래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확인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재판 절차와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이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재판 독립 원칙을 지키는 한편,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내부 업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부 조직을 대폭 개편해 사전심사부를 신설하고 전속부를 강화하는 한편 검토 절차를 사건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연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며 "헌재 구성원이 노력한 덕에 미제사건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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