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장염 진단한 환자 하루만에 패혈증 사망...대법 "의사 과실 아냐"
박다영
2024.11.17 11:31
급성 감염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남 지역 한 병원의 내과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 B씨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와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지만 증상을 완화할 항생제 투여 등 조치 없이 장염으로 진단해 귀가시켰다. B씨가 다음날 패혈증 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면서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와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병원 내원 당시 혈압, 맥박, 체온 등이 정상으로 판단됐고 의식도 있었다. B씨는 같은 날 밤 증상이 나빠져 응급실을 찾았지만 다른 의사로부터 장염 치료만 받았고 다음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가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급성 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인 맥박, 호흡, 혈압, 체온 등 피해자의 신체활력지수가 모두 정상 범위였다"며 "단지 피해자의 백혈구 수치와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 만으로는 피해자를 급성 감염증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환자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패혈증, 패혈성 쇼크 등 증상이 발현된 후 단기간 내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급격히 진행되는 증상은 임상적·교과서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증상 악화가 단지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화기계 증상과 통증 등의 원인을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패혈증 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돼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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