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대법원 "성매매 알선 방조범, 건물만 몰수해야...토지까지는 과도"
박다영
2024.11.18 08:36
노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건물을 몰수 처분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건물주인 A씨는 2019년 2월~2020년 5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아내 B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성매매 알선 방조범으로, B씨는 성매매 알선 주범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추가 범행을 막겠다며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과 토지를 모두 몰수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건물 몰수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성매매 업소 건물만 몰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해당 건물은) 위치, 구조, 노후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성매매 업소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고 해당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는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건물에 비해 토지는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이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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