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장 안다" 인맥 허세…재수생 부모 등친 학원장, 2.7억 '꿀꺽'
박진호, 정진솔
2024.11.28 11:50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사진=김현정
거짓 인맥으로 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재수생 부모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예체능 입시학원 대표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편취금 2억68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예체능 학원을 운영하면서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 B씨의 부모에게 인맥을 통해 자녀를 입학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총 2억68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정 대학을 언급하며 "음대 학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도 많이 안다", "사전에 인사하면 잘 봐줄 수 있다", "내가 B를 데리고 가서 교수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테니 식사비를 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대학 음대 학과장이나 교수들과 모르는 사이여서 돈을 받아도 약속대로 합격시켜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학원 운영 상황이 어려워져 임대료·학원 강사들의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1년여 동안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혀 회복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한다"라고 밝혔다. 과거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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