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가입 방해' 혐의 롯데면세점 대표, 2심서 집유→벌금형 감형
양윤우, 이현수
2024.11.28 16:5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2024 상반기 롯데 VCM(옛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1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당시 노무 담당 임원 3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500만원, 마케팅 부문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는 김 대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중 일부가 증거 부족이나 법리적인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노조위원장에게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령 하더라도 인사 총괄 책임자인 김 대표가 노조위원장에 상급 단체 가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피고인들이 노조 일부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말라'는 것은 의견 수준 넘어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노조 운영에 개입됐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롯데면세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앞두고 사용자들에 대해 일부 간부들에 대한 가입 저지의 발언들이 있었다"며 "사용자 측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등에 영향을 주고 자율적 조직 모임에 간섭하고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근로자 상호 간 갈등과 노사관계 불안정을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회사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개입은 아니었다. 의사결정 지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노조원에게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고 말하는 등 명확한 개입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원에게 집단적이고 집중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 등은 롯데면세점 지원 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쯤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입하면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 "이제 전쟁이다" 등 회유·종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롯데면세점 노조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고 노조위원장의 본사 사무실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등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단행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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