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심재현 2024.11.28 11:03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 4월22일 친환경생태공원 내에서 열린 사계절썰매장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천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2일 김천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주민 1834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김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천시 공무원 A씨, 광고회사 국장 B씨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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