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확률조작' 이용자 일부 승소…대법 "구매대금 5% 반환"

조준영 2024.11.28 13:52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넥슨은 2011년부터 메이플스토리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5개 옵션 중 3개가 무작위로 배정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특정 옵션이 3개 연달아 나오도록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으나, 넥슨은 특정 옵션이 최대 2개까지만 나오도록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A씨는 "넥슨의 사기에 의해 아이템을 샀다"며 매매대금 약 1144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넥슨의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 범위를 전체 대금의 5%로 제한해 약 57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넥슨 측은 확률형 아이템의 변수가 상당히 많고 확률을 공개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넥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