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탄핵 추진에…"범죄지만 이익, 국민에게 피해"

조준영 2024.11.28 15:17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에 대해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은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충적·예외적으로 마련한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이러한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이 집중된 곳인 만큼, 주요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들의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밝힌 데 이어 중앙지검 검사들도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공동입장문을 낸 데 이어 전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입장문을 내 검사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