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오늘 1심 선고…징역 10년 구형

심재현 2024.11.29 08:02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이 지난 9월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4‘ VIP 프리뷰를 찾아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의 1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선고하고 34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구형했다.

이 명예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 없는 추측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명예회장은 품목 허가를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본다.

이 명예회장은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는다.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원 이상)를 부여한 뒤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게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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