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역 선로노동자 사망'…철도공사·임직원 벌금형 확정
조준영
2024.11.29 12:00
밀양역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와 임직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한국철도공사 본부장 A씨와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2019년 10월 경남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새마을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 2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 등은 열차 감시자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철도공사에는 당시 법정 최고형량인 벌금 1억원을,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원 3명에겐 금고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관리감독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도 유족과 상해 피해자 등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겐 벌금 2000만원, 직원 3명에게는 벌금 1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철도공사에도 1심 형량의 절반인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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