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담금 취소' 소송…1심 승소
양윤우
2024.11.29 15:06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애경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분담금을 추가로 내라는 조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9일 애경산업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옥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18개 사업자에게 총 125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걷었던 분담금이 소진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2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내라고 통보했다. 애경에게 재부담된 금액은 100억 원이었다.
그런데 애경은 분담금을 낸 것과 시기를 같이해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2차 분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별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34조에서는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지난 2011년 원인 미상 폐 질환에 걸린 임산부들이 대거 발생하며 수면 위로 드러난 화학 재해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영유아와 임산부, 기저질환자가 폐섬유증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 조사가 시작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787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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