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기소 5년만에 무죄…재판부 "수년 걸친 소송 의미 무엇인가"
(종합)
정진솔, 이현수
2024.11.29 15:2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9. /사진=홍효식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에 관여하고 관련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이다.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미국에서 이미 3상 임상투약까지 완료된 사안을 놓고 국내에서 막대한 인원이 투입돼 장기간에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회의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은 담당자들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상장 이전에 인지했다고 보지만 증거만으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 성분 착오에 관한 코오롱생명과학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30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2019년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허가 때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관련자들이 신약 투자 유치에 문제가 생길까 봐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하지만 일부 실무자 문건을 제외하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문건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 상장과 관련해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해당 회계처리는 회사 수익을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를 회사와 검사가 다르게 본 것"이라며 "검사가 주장하는 회계처리 방법만이 올바른 방법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환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는 혐의에 대해선 "임상 절차에서 2액 세포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확인된 후 FDA는 안정성 관련 소명을 받아들여 성분에 대한 변경 없이 임상 중단 명령을 해제했고 그 후 임상3상이 계속돼 환자 투약이 마쳐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의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이미 2019년에 이미 사법 판단이 이뤄져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면소란 공소가 부적당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인보사 사태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치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9년 이후 2액 세포 기원 착오 원인이 무엇이고,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과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임상 3상 시험을 승인했다"며 "이미 미국에서는 안정성 우려없는 것으로 판단된 반면 한국에선 (인보사 사태에 대한) 처분의 강도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주요 임직원의 형사소추가 이뤄져 수년간 형사재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년에 걸쳐 막대한 소송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과학적·사법적 통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명예회장은 무죄 선고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명예회장은 품목 허가를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란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인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 판매해 약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이 명예회장이 2액 세포 성분,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은폐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받는다. 2011년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원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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