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정" 명령 성남FC 재판…법원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정진솔
2024.11.29 15:36
수원지법 성남지원 청사/사진=뉴스1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성남지청의 기피신청서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전했다.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이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후 검찰은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현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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