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양윤우
2024.11.29 16:01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법원이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14일까지다.
재판부는 "ARS(자율적인 구조조정) 기간 동안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하고 미국·유럽 브랜드 상품을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개시 결정을 통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채권자 목록을 다음 달 2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10일까지다.
법원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으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14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관계인 설명회의 개최 시한은 같은 해 2월28일까지로 정했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채권자 수가 7만여명에 이르러 개시 결정에 따른 송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절차가 지연되고 막대한 금전적 비용이 발생해 공고 절차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들은 법원 게시판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액이 잘 기재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지난 8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인터파크커머스) 사이의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가 한 달가량 보류됐었다.
이후 법원은 "연장된 기간 동안 실사작업을 완료하고 매각주간사를 통해 인수 후보자 및 재무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ARS 프로그램을 지난 23일까지 연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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