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국가 미래 맡길 수 없어"

양윤우 2024.12.07 14:5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4.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정부와 여당에게 맡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변협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예산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지난 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위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담화를 발표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된다.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표결 시간인 오후 5시 이전에 자신의 직을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내려놓는 구체적 일정과 거국내각 수립계획을 밝히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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