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13일 구속영장심사
정진솔
2024.12.13 10: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9./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시킨 혐의 등 내란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동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내란죄가 중범죄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하루 뒤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주도·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옛 수괴) △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 △부화수행(줏대 없이 따라서 한 행동)으로 나눠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조 청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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