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선고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대법 "심각한 우려"
성시호
2024.12.13 10:17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명단에 올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 대표의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를 말한다. 김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일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15명 가량에 대한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 부장판사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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