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무죄 판결 판사' 체포명단 포함에 "강한 유감"
정진솔
2024.12.13 11:1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9./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13일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조치의 하나로 특정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에 대해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체포 대상으로 언급되는 판사는 김동현 부장판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소속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한 언론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위치추적 대상에 포함됐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조 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청장이 방첩사령부로부터 받은 체포명단에 김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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