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정지 계속
정진솔
2024.12.13 11:41
[인천공항=뉴시스] 전신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회장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2024.11.13./사진=뉴시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본인의 비위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3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는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지난 3일 심문에서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정치적 의도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행위로 대한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단은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이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문체부의 통보에 불복해 지난달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같은 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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