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경찰 수장…'내란 혐의' 조지호 청장, 구속 심사 출석
정진솔, 이혜수
2024.12.13 15:07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3/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2시22분쯤 법원을 도착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를 요구한 15명 중에 김동현 부장판사도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한 거 맞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항명한 사실 있냐'는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남천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등은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동조한 혐의도 받는다.
조 청장 등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3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가옥에 들러 관련 지시 사항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내용 중엔 국회와 MBC, 여론조사 꽃(김어준 대표) 등 10여 곳을 '계엄군 접수 대상 기관'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등은 지난 11일 특수단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주도·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옛 수괴) △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 △부화수행(줏대 없이 따라서 한 행동)으로 나눠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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