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불출석'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계엄 결과에 자숙 중"

이혜수, 정진솔 2024.12.13 16:36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자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서울청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청장의 법률대리인은 머니투데이 취재진을 만나 "의뢰인 본인이 (계엄)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 자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김 청장의 대리인이 대신 서면으로 의견 진술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이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어쨌든 (국회 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있었다"며 "김 서울청장은 현재 언론하고 접촉을 원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온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울청장은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 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다.

한편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22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를 요구한 15명 중에 김동현 부장판사도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한 거 맞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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