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 고발…"헌정질서 문란케 해"

조준영 2025.01.16 19:09
(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 1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법무부 호송버스가 오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2025.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오 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으며 3700명 이상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다"며 "이들이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며 "나아가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그야말로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더해진 체포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이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임을 밝히며, 변호인단은 추후에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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