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계엄 하루 전 포고령 이미 승인"…檢, 문상호 공소장에 적시

정진솔 2025.01.17 13:0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2025.01.15. /사진=조수정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책임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리 준비해뒀던 포고령을 검토한 후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비상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와 함께 이미 승인한 사실을 군검찰이 확인했다.

17일 머니투데이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일 오전 11시쯤 김 전 장관을 만나 "어느 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의 재판대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며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게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부대원 동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미리 준비해뒀던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내용 가운데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라고 보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하루 뒤인 2일 저녁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수정해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수정 문건들을 검토한 후 "됐다"며 승인했다고 군검찰은 문 사령관 공소장에 적시했다.

계엄 당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제1항과 관련,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왔고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헌재 첫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며 "착오는 없었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하면서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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