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심사 18일 오후 2시…늦어도 19일 오전 결론(종합)

정세진, 최지은 2025.01.17 19:29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르면 18일 밤, 늦어도 19일 오전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40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정당성이나 법원 관할 주장을 이어가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선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체포 전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체포 단계에서 경호처를 앞세워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들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 늦어도 일요일인 19일 오전 중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위반과 공수처 수사권 정당성을 문제 삼아 불법절차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불출석할지는 계속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변론엔 불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문기일 하루 전인 17일 저녁 7시부터 법원 청사 출입구를 폐쇄했다.

법원 측은 취재진 촬영장비 반출을 요구하면서 관계자외 차량 출입 역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또 윤 대통령 동선이 확정되지 않아 경호 등 문제로 출입 제한 구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피의자 촬영을 위한 취재구역을 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피의자 출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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