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5분간 직접변론 "사실관계 성실히 설명"…이르면 오늘밤 구속 결정

심재현, 조준영, 최지은, 박진호 2025.01.18 20:10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교정당국의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40분 동안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비상계엄 정당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 동안 최종발언을 했다. 영장심사는 4시간50분만에 종료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오는 19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주말당직판사인 차은경 부장검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심사는 오후 5시20분부터 20분 동안 휴정해 5시40분에 재개한 뒤 1시간10분 정도 더 진행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40분 동안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심문 종료 직전에도 5분 동안 최종발언을 하는 등 총 45분에 걸쳐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 후 답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라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은 변호인단의 권유를 받아들여 출석으로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정당국의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밤 8시쯤 서울구치소로 돌아온 뒤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내란 혐의가 비교적 뚜렷해 법원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현직 대통령 첫 구속 여부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그래픽=김지영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내란 혐의 관련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도 이날 심사에서 이 같은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 윤 대통령 변호인은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법정 중앙 자리에서 심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해 군·경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공수처의 주장이다. 공수처는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수사 불응 등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영장심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군을 바로 철수했고 추가 계엄을 할 거라면 군을 철수시킬 리가 없는데 말이 안되는 주장"(윤갑근 변호사)이라고 말하는 등 영장심사에서도 재범 우려를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로 다음달 초까지다.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씩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풀려나고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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