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엉터리 영장발부"…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과천(경기)=박다영
2025.01.19 13:21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 절차에 불복했던 점을 고려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구속 정당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계속 구속돼야 하는지를 법원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 기간 동안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3일 안에 심문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전담재판부 중 1명이 심문을 진행하고 심문 절차를 마친 뒤 24시간 안에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구속 당시 사정뿐 아니라 구속 이후 변경돼 취소할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적부심이 진행되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구속적부심 재판부가 주요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곧바로 석방된다. 다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법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관련 서류를 접수해 기각 결정 후 반환할 때까지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2023년 기준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 인용률은 7.8%다.
윤 대통령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소 전 보석'이라고 불리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이 적법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하지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활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장발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에서 정한 불복절차, 구제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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