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도 불응…"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심재현, 과천(경기)=박다영 2025.01.19 13:0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첫 조사로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죄라는 데 대해 법률가 출신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데 이어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계속 구속돼야 하는지를 법원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곧바로 석방된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 인용률은 7.8% 수준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당장 강제인치에 나서진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4시간50분 동안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2시 50분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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