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습격한 극단주의"…법원폭력점거 '최대 징역 10년'
과천(경기)=박다영, 심재현, 김미루
2025.01.19 16:3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직후 윤 대통령의 일부 강성 지지자 100여명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점거시위를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치주의를 습격한 극단주의"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경찰이 시위참여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검찰이 전원 구속수사 원칙을 세운 가운데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10년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이틀 동안 불법시위 현장에서 8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형사기동대 1개팀을 투입, 현장 채증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하기로 하면서 체포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점검한 뒤 "불법·폭력 시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판사 살해 협박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폭력시위의 배후로 지목된 일부 극우 유튜버에 대해서도 "폭력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 오는 20일부터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서부지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소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불법시위로 경찰 등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무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적용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행위에 대해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115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공동주거 침입죄나 공용물건 손상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이번 폭력점검시위 가담자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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