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거부로 '강제구인' 불발…공수처 "구인 재시도 예정"

조준영, 박다영 2025.01.20 22:18
(의왕=뉴스1) 이동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을 시도했던 공수처 수사팀이 탄 차량이 나오고 있다. 2025.1.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이동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에 강제로 데려가 조사하기 위해 20일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거부로 실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밤 취재진에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오후 3시쯤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선 재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에 앞서 "오늘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9시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또 "내일(21일)은 헌법재판소에서 지정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인데 이런 식이면 내일 변론 준비도 심대한 장애(가 생긴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철수한 뒤 취재진에 21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에 대해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지만 구인 주체나 방식 등 조건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신병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지난 15일 진행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모두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다음날인 16일과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과 이날까지 공수처의 출석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할 권한이 없어 구속기한 안에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최장 구속기간 20일 중 10일씩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잠정합의 기간보다 빨리 검찰에 사건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최근 윤 대통령 사건 송부시점과 관련한 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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