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인 거부한 윤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49일만에 공식석상

부정선거론·국회 무력화 포고령 두고 법정발언 주목…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출석

심재현 2025.01.21 08:1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은 공개변론이어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가능하다면 다음달 13일까지 예정된 6차례의 헌재 변론에 모두 출석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 탄핵심판에 곧 출석하겠다"면서도 1·2차 변론까지는 경호와 의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다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심판 출석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헌재 입정 때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을 당시엔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다만 헌재 탄핵심판은 공개변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49일만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측의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공세와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이 다시 한번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16일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국회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청사 등의 CCTV(폐쇄회로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관리규칙 83조 3항 제정 시기와 이유 △제정 당시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의 명단 △2020년 4·15 총선 당시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의 명단 등의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진술할지,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3차 변론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윤 대통령 지지자가 태극기를 흔들며 전원일치 파면 촉구 기자회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23일 열리는 4차 변론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된다. 헌재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국회 측이 신청한 5명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을 가장 먼저 하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4차 변론에도 출석할 경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 등을 두고 각자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증인신문이 잡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재판에 끼칠 영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와 정당 활동 등을 금지한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가 논란인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초안은 썼다고 인정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서 지침을 줬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이 잘못된 문구를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진실 공방이 빚어졌다.

포고령 1호 등의 내용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지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작성 책임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하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을 받을 당시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계기로 심판정을 비롯한 청사 내·외부 보안을 강화, 출입검색을 실시하고 보안요원을 증원하는 한편 직원들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평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하던 방청권도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았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 방청 신청에는 2368명이 몰려 경쟁률 118.4대 1을 기록했다. 헌재는 3차 변론 일반 방청객 좌석을 20석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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