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오전 강제구인 안한다...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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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기)=박다영, 과천(경기)=김호빈 2025.01.21 11:17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불발된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21. /사진=홍효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1일 강제구인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하기로 해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편지 수·발신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탄핵 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거기에 (윤 대통령의) 출석이 예고된 상태기 때문에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강제구인 조치를 했으나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수처 조사나 수사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6명이 갔는데 변호인단만 얘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변호인 측과 얘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해 편지 수·발신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편지 수·발신 금지 결정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계속 조사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저희는 수사 기관이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긴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의자인데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구금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 받는 게 원칙이라 구치소 현장조사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면조사는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할 권한이 없어 구속기한 안에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최장 구속기간 20일 중 10일씩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윤 대통령 사건 송부시점과 관련한 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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