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후 2시 헌재 출석 예정…"발언 기회·재판장 신문 있을 듯"

정진솔, 이혜수 2025.01.21 11:5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 정당성과 부정선거론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장의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 방침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경호처와 윤 대통령 출석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설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출입 경로 및 이동 동선 △포토라인 설치 여부 △휴정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대기 방식 등에 대해선 보안 사항으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 복장과 관련해선 "교정 당국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착용 중인 카키색 수형복 대신 정장을 입고 헌재 법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 24명 이상을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조태용 국정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관이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증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과 수원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정보원 등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요구하고 국정원과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통위, 행안부 등에 사실조회도 요청했다. 비상계엄 배경으로 제시한 부정선거론을 입증하려는 기록 신청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3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를 살펴보고 정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헌재심판규칙에 따른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전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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