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딴 외국인 유학생에 비자 발급"
양윤우
2025.01.21 11:40

법무부가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외국인 유학생에게 처음으로 특정 활동 비자(E-7)를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E-7 비자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이번에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 A씨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했고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만들고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에서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비자 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에 우수 외국인 인력이 더 많이 진입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및 관계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 등 첨단 분야 고급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와 경제·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 올해 상반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