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의혹' 경찰관 1심 무죄…"의심 들지만 입증 안 돼"

압수수색 일정·대상 유출 혐의
법원 "의심되지만 입증 안 돼"

성시호 2025.01.21 11:42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와 관련한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에 대해 21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사는 "A경감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의심되는 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지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황의조를 조사하던 수사팀에 공조하면서 수사정보를 지인인 B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경감이 B변호사에게 텔레그램 전화로 압수수색 일정·대상을 알려주고 B변호사가 브로커로 지목된 C씨에게 일반 전화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봤다.

황의조 측은 지난해 2월 브로커가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고 정보력을 과시한 점에 비춰 경찰에서 수사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A경감의 통화 녹음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재판에선 세 사람의 통화 시간대와 휴대전화의 데이터 사용내역, 통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으로 A경감의 유출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화했다.

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A경감이 통화한 상대방을 B변호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이전에 별다른 거래가 있었던 흔적이 없어 A경감에게 범행동기가 있었는지 불확실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A경감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B변호사가 C씨에게 넘긴 정보가 같지 않다며 A경감이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기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성관계 상대방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통화 화면을 무단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14일 1심 선고를 앞뒀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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