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정치인 체포조'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조준영, 이강준 2025.01.31 17:11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체포조를 운영한 의혹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국수본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8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51분까지 모두 8차례 국수본에 연락해 체포조 협조를 요청했다.

계엄 사태 관련 국가수사본부 조치 타임테이블/그래픽=김다나
계엄 사태 관련 국가수사본부 조치 타임테이블_4일/그래픽=김다나

방첩사는 이날 밤 11시7분 안보수사국 실무자 A 경감에게 전화했고, A 경감은 국수본 총괄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수사기획담당자 B 계장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연락처를 확보한 방첩사는 같은날 밤 11시32분쯤 B 계장에게 전화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명, 차량 20대 파견을 요청할테니 미리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방첩사는 또 다시 밤 11시52분 B 계장에게 전화해 "여의도 인력 출동 예정인데 현장 상황이 혼란하여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니 현장 경찰 5명 명단 제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첩사는 다음날인 4일 새벽 0시14분 문자로 B 계장에게 "현장출동 인원이 늘어나 안내해 줄 인력이 더 필요하다"며 5명 명단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새벽 0시38분쯤 "인력 지원은 엄격히 법령 검토를 해야하므로 내일 아침 일찍 서울 갈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고 방첩사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이라고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국장)에게 지시했다.

다만 계엄해제안이 4일 새벽 1시에 가결돼 경찰관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일은 없었다. 새벽 1시46분 방첩사는 B계장에게 전화해 상황해제를 통보했고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과장)은 서울청에 연락해 합수본 관련 요청 내용을 전부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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