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상민 전 장관 사건 검·경에 다시 넘겨…"직권남용 혐의 불명확"
이혜수, 조준영
2025.02.04 13: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과 경찰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이첩요청권을 발동, 관련 사건들을 이첩받은 지 2개월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사건을 전날 경찰로 이첩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검찰이 공수처로 넘긴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이첩한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그동안 공수처법에 규정된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의자들을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란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다만 이 전 장관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 수사를 진행해서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첩하게 됐다"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데 이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6일과 26일 각각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은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관련해서는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진술이 오염되기 전 소방청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았고 자료 등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다시 필요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사건이 다르다. 두 기관이 협의할 것"이라며 "두 기관에서 보낸 혐의 사실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있는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공수처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사건을 이첩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달 기소가 마무리된 만큼 공수처는 남은 김 청장과 목 전 대장 사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리 인력으로 가장 최선을 다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수사착수 1년6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다 마무리하고 채상병 사건을 진행할지, 어느정도 비상계엄 수사가 정리된 상황에서 채상병 사건을 다시 시작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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