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사령관 "12·3 비상계엄 적법…당시 위법 생각할 여지 없었다"

한지연, 정진솔 2025.02.04 15:2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적 지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받았느냐, 당시 적법한 지시였느냐"고 질문하자 이 전 사령관이 "지금도 (비상계엄)그 부분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을 봤다. 그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미리 부대에 가 대기하라고 말을 했다"며 "국민의 대표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 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라 생각하는데 국민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할 여지는 없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전 사령관은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작전지시로 이해했고 군인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민 담화는 전략 지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4명이서 1명(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은 관련 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지시한 것을 기억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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